•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한국수력원자력]고시금액(2억원)미만 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 변경 알림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2.27 조회수 2260
링크주소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및 계약규정시행세칙 개정(예정)에 따라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입찰의 낙찰자결정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 변경사항 : 고시금액(2억원) 미만 물품입찰에 대한 최저가격 낙찰제 폐지 → 적격심사 낙찰제 적용
○ 관련근거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42조 제2항 삭제)
○ 적용시기 : 2019.03.05.()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첨부파일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