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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주) 공사·용역 복수예비가격 결정방법 변경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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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주)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9.04.05 | 조회수 | 2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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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 공사 또는 용역의 복수예비가격은 제1항의 예비가격기초금액의 100%~92%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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