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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기공사협회]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기관명 한국전기공사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5.30 조회수 2797
링크주소 http://www.keca.or.kr/keca/bbs/NR_view.do?menuCd=84&bbsCd=32&bbsSeq=51798

 

1. 관련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입법예고(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9-305, 2019.5.22.)

2. 협회에서는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대기업이 도급받을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정할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여 개정안이 공포(2019.1.8)된 성과를 이룬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기업인 공사업자인 기준공사금액의 하한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결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공 고 : 산업통상자원부공고 (2019-305호, 2019.5.22.)

(2) 예고기간 : 2019.5.22. ~ 2019.6.12.

나. 주요내용

 

[요약] 1)에 해당하는 전기공사업자는 2)가 발주하는 10억원 미만의 공사를 도급받을 수 없음

1) 대기업인 공사업자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계열사 자산이 총액 10조원이 넘는 집단)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2) 공사금액 하한 적용 공사 : 아래 각호의 자가 발주하는 공사

      - 국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3) 공사금액의 하한 : 공사예정금액 10억원

. 향후계획 : 부처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법안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공포

라. 기타사항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입법예고이므로 향후 입법예고 의견 접수, 부처협의, 규제심사 중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첨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률안 1. 끝. 

 

 

 

첨부파일 2019-05-22_전기공사업법시행령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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