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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2018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기준일 알림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7.02 조회수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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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제3항 제2호 나목 (3)에서 규정한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및 적용일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2018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일 공고 1부. 끝

 

문의처 : 시설총괄과 070-4056-7365

첨부파일 2018년도 업체평균 건설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 적용기준일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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