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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공사계약특수조건」등 개정 안내(시행2019.06.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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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19.06.19 | 조회수 | 2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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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제15991호)에 따라 2019.6.19.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체결한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 및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장비대금 등의 인출제한이 의무화 됩니다.
문의처: 시설총괄과 070-4056-7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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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사계약특수조건.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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