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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2019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 시공능력평가액 공시 안내
기관명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7.30 조회수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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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을 동법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함을 안내합니다.

 

1. 공시일자 : 2019.7.30.(화)

 

※ 적용일(공시효력 발생일) : 2019.8.1.(수)부터

 

2. 공시항목

-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건설업등록번호, 2018년 실적,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액 (실적평가액ㆍ경영평가액ㆍ기술능력평가액ㆍ신인도평가액), 주요공종별 공사실적, 보유기술자수

 

3. 공시장소 : 우리 협회 홈페이지(fma.or.kr) 상단메뉴의「회원사정보」→「회원사검색」란에 게재

※ 2019.8.1.부터 확인 가능

 

4. 아울러 2019년도 시공능력평가 확인서는 2019.8.1.(수)부터 협회 홈페이지 증명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5. 건설업등록수첩 시공능력기재 장소

-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중앙회 및 시도회 사무국(2019.8.1(수)부터 기재가능)

※ 시공능력기재는 2019.8.1.부터 가능

※ 시도회 주소는 협회 홈페이지(www.fma.or.kr) 참조

 

[참고] 우리 협회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건설업종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안내사항 1억원 이상의 물품제작·납품 실적이 건설공사로 인정된 건에 대해서는 공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반드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를 통해 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위반시 과태료 처분

 

- 건설업종별 관련 단체 누리집 -

건설업종 관련단체 누리집 비고
종합건설업 5개 업종
(토목건축, 토목 등)
대한건설협회 www.cak.or.kr  
전문건설업 21개 업종
(실내건축, 토공 등)
대한전문건설협회 www.kosca.or.kr  
전문건설 2개업종
(기계설비, 가스시설 1종)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www.kmc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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