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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개정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7.30 조회수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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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기존 조달청 훈령 제1840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9.8.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개정본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 훈령 1877호) 1부.
2. 대비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조달청 훈령 1877호) 1부. 끝.

 

 

 

문의처 : 조달청 원자재비축과 070-4056-7032

첨부파일 개정본문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조달청 훈령 1877호).hwp
대비표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조달청 훈령 187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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