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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안내(시행 2019.9.27, 조달청 훈령 제1887호)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09.30 조회수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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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 1부. 끝.

 

문의처 : 시설사업기획과 070-4056-7422

 

첨부파일 조달청 설계검토업무 처리규정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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