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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개정 알림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11.18 조회수 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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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19.11.15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문의처 : 조사분석과 070-4056-8026

첨부파일 1.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기준 신구조문대비표.hwp
2.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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