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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개정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19.12.05 조회수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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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19.12.2. 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전문 1부.
2.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신구대비표 1부. 끝.

 

 

문의처 : 전자조달기획과 070-4056-7546

 

첨부파일 1.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전문.hwp
2. 「나라장터 생체인식보안기기 제품 지정 및 관리 규정」 신구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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