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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 제정 알림(제2019-26호,시행2020.04.01)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1.02 조회수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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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된 서비스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용역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 '20.4.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부.
2.용역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1부.
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1부. 끝.

 

문의처 :  조달청 서비스계약과 070-4056-7292

첨부파일 용역다수공급자계약.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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