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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제정·시행 알림(제2019-260호,시행202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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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1.02 | 조회수 | 2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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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제2019-260호, 2019.12.31.
1. 이 공고는 2020.1.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1항의 소방용특수방화복의 2단계경쟁 예외에 대한 사항은 시행한 후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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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소방용특수방화복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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