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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제정·시행 알림(시행20.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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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2.28 | 조회수 | 1980 |
| 링크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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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20.2.28.부터 시행함을
문의처 : 070-4056-7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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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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