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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제정·시행 알림(시행20.2.28)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2.28 조회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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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첨부와 같이 제정하여 `20.2.28.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1부. 끝.

 

문의처 : 070-4056-7664

첨부파일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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