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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토지주택공사]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예외 적용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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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3.04 | 조회수 | 1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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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문인식 전자입찰 예외 적용 안내 ㅇ 조달청 고시 제2020-9호(2020.2.27. 제정) “가”항 관련 안내사항
① LH 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에 신규로 참여하는 업체는 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 시
4월 30일까지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전자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② 지문정보가 등록된 업체는 아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 시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4월 30일까지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음 (단, 지문인식 예외가 불가피한 경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 ㅇ 지문인식 예외 적용 입찰 방법 (“붙임” 참고) - 준비사항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입찰자의 개인인증서 * 지문인식 예외적용을 받고자 하는 전자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전 지문인식 예외적용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붙 임 : 지문인식 외부사용자 매뉴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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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지문인식외부사용자매뉴얼.do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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