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중소벤처기업부]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고시 안내(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시행2020.3.16)) | ||||
|---|---|---|---|---|---|
| 기관명 | 중소벤처기업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3.18 | 조회수 | 1854 |
| 링크주소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개정 고시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27호, 2020.3.16 일부개정)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기준은 고시일(2020.3.16)로 시행되며,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받은 직접생산확인은 그 유효기간까지 이 고시에 의하여 확인받은 것으로 보며, 이 고시 시행전에 직접생산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
* 해당 내용은 아래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List.do?cbIdx=127
* 참고로, 금번 개정 확인기준은 2019. 7. 2자 공청회 내용이 반영되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기준고시전문, 신구조문대비표, 필수특이사항변경내용안내 |
|||||
| 첨부파일 |
중소기업자간_경쟁제품_직접생산_확인기준(제2020-27호).hwp 2.신구대비표(2020-27호).hwp 3.(수정_20200317)필수특이사항 변경내용 정리(2020-27호).xls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