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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20.4.13. 시행, 행안부 예규 제10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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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행정안전부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4.10 | 조회수 | 20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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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2020.4.13. 시행, 행안부 예규 제109호, 2020.4.2., 일부개정)
문의처 : 회계제도과 044-205-3784
지자체 낙찰자결정기준 주요 개정내용 1.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①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제5절 3.라.2)(라)) - (현행) 환산재해율 → (개정) 사고사망만인율 ※산안법 개정사항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②부정당제재 처분 후 신인도 감점 폐지(제5절 3.라.2)(자) 삭제) - (현행) 최근 1년간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받은 경우 신인도 감점 → (개정)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만료 후 감점 폐지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③산재보고 의무위반 신인도 감점 확대(제5절 3.라.2)(마)③) - (현행) -0.2점, 최대 -2점 → (개정) -0.4점, 최대 -2점 ④건축물 에너지효율 및 녹색건축 인증 우수자 가점부여
2. 적격심사 세부기준 ①적격심사 가격평가시 사회보험료 등 제외(별지1부터 별지11) - 가격심사 제외대상(100% 투찰) : 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②신인도 산업재해발생률 산정기준 개정(환산재해율→사고사망만인율) (별표4 6., 별표5 3.) ※PQ와 동일
③적격심사 신인도 평가기준 개정 <감점항목 폐지> -부정당제재 처분 후 신인도 감점폐지(별표4 13., 별표5 7. 삭제) ※PQ와 동일 <평가항목 신설> -산재예방활동 우수자 신인도 가점(1점) (별표4 7., 별표5 4. 신설)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자 신인도 가점(2점) (별표4 12. 신설) -건축물 에너지효율(1점) 및 녹색건축 인증(1점) 우수자 가점 (별표4 17., 18. 및 별표5 10., 11. 신설) -공사현장 소재 시·군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영업시 가점(0.5∼1점) (별표4. 19., 별표5 12. 신설) <가·감점 기준 개정> -고용노동탄력성 우수자 신인도 가점 확대(별표4, 13.) · (현행) 0.1~0.5점 → (개정) 0.2~1점 -임금체불 명단 공개자 신인도 감점 확대(별표4 14., 별표5 7.) · (현행) -0.2점, 최대 -1점 → (개정) -0.4점, 최대 -2점 -산재보고 의무위반 신인도 감점 확대(별표4 5., 별표5 2.) ※PQ와 동일 ④하도급적정성 평가시 예정가격 대비 하도급비율 평가기준 신설(별표6 주2다) 신설) - (현행) 하도급금액비율이 계약금액 82%이상 → (개정) 계약금액 82%이상 + 발주기관 조사금액의 64%이상 ※ 건산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국가예규 기 개정사항 ⑤수행능력 결격여부 심사시점 명확화(별지2 5.나.1)) -입찰공고일 이후 신규등록한 업체는 입찰등록마감일 기준으로 평가 ⑥시공여유율 평가(재난복구공사)시 장기계속공사는 각 차수별 건수를 기준으로 평가토록 심사기준 명확화 (별지10부터 별지11, 1.다.2)마))
? 시행일 : ’20.4.13.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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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개정전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조문대비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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