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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기술]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 시행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4.09 조회수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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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기술(주)는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202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계약특례'를 시행하오니
 
첨부 공문을 참조하셔서 귀사에서 선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문 관련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진행중인 계약의 감독부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한시적 계약특례.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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