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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지하수,지열협회]2020년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제정
기관명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4.29 조회수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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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20호)」 제30조(표준품셈의 확정)에 따라 ‘19년도 표준품셈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가하여 공표한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

- 지하수 조사․계획 표준품셈 구성
1. 지하수법 제5조에 따른 지하수 기초조사 표준품셈
2.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 표준품셈
3. 지하수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표준품셈
4.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른 지역지하수관리계획(시군구) 표준품셈

- 공표일자 : 2020. 1. 2.

- 적용시기 : 2021년 신규사업 부터

-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관리기관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첨부파일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자료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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