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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전KDN(주)]선금 지급 한도 상향 운영 안내
기관명 한전KDN(주)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11 조회수 1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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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하고자
2020년 6월 30일 까지 한시적 계약 특례를 시행하오니

 

귀사에서 선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계약특례

 

 

 

가. 의무적 선금률 상향 : 100분의 10씩 상향

 

※ 기 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유 형

 

계약금액

 

현 행

 

개 선

 

공 사

 

100억원 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20억원~100억원

 

100분의 40

 

100분의 50

 

20억원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물 품

 

용 역

 

10억원 이상

 

100분의 30

 

100분의 40

 

3억원~10억원

 

100분의 40

 

100분의 50

 

3억원 미만

 

100분의 50

 

100분의 60

 

수해복구공사

 

20억이상

 

100분의 50

 

100분의 60

 

20억미만

 

100분의 70

 

유지 (최대치)

 

나. 선금지급 한도 확대 : 70% → 80% 상향

 

※ 기 준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

 

 

 

다. 적용시한 :‘20.6.30일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한시 적용

 

첨부파일 계약예규_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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