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제 목 | [한전KDN(주)]선금 지급 한도 상향 운영 안내 | |||||||||||||||||||||||||||||||||||
|---|---|---|---|---|---|---|---|---|---|---|---|---|---|---|---|---|---|---|---|---|---|---|---|---|---|---|---|---|---|---|---|---|---|---|---|---|
| 기관명 | 한전KDN(주)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1589 | |||||||||||||||||||||||||||||||
| 링크주소 | ||||||||||||||||||||||||||||||||||||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조기집행을 하고자
귀사에서 선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기한 내에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시적 계약특례
가. 의무적 선금률 상향 : 100분의 10씩 상향
※ 기 준 :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나. 선금지급 한도 확대 : 70% → 80% 상향
※ 기 준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34조제1항」
다. 적용시한 :‘20.6.30일까지 신청된 선금지급분까지 한시 적용
|
||||||||||||||||||||||||||||||||||||
| 첨부파일 |
계약예규_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34조.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