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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건설기술인협회]「기계설비법령」 시행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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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04 | 조회수 | 1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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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사후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는 「기계설비법령」이 시행('20.4.18)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법 제19조)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법 제21조) 하여야 함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기술인력, 시행령 별표 7) 건설기술인 포함
3.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법 제15조)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야아 함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법 제20조)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경력제도팀(02-3416-9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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