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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철도시설공단]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한시적 계약보증금 인하 알림
기관명 한국철도시설공단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13 조회수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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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 계약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0.12.31.까지 한시적으로 계약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인하함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ㆍ공사ㆍ용역계약금액 15%
ㆍ구매계약금액 10%

(변경)
ㆍ공사계약금액 7.5%
ㆍ용역ㆍ구매계약금액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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