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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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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5.12 | 조회수 |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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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 - 7호
「납품 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대상물품(KS인증제품,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물품)의 선정과 시행에 관한 「납품 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27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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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 개정(안)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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