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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내용 일부 변경
기관명 조달청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21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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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내용

 

(공통)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직접공사비 2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구간별 적용기준 제시



(문화재수리)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 범위 확대

  - (기존)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 (변경)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

    * 2020. 5. 27. 입찰 공고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0.5.25.이후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간접공사비(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 보험료율 등 법정 간접공사비(제비율(고시 등)) 내용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를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 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070-4056-6172, 건축: 070-4056-7145

- 전기,통신,소방: 070-4056-7588, 7409

- 문화재수리: 070-4056-7453

첨부파일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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