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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전력량계 분야) 개정(안) 사전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20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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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 시 추진 방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기술품질처 차장 하영식(061-345-6624, E-mail : yeongsik.ha@kepco.co.kr)


1. 전력량계 분야 유자격등록 심사 및 운영기준 변경
 ○ 기술분야 심사항목 변경
   - 설계능력
      (현행) 한전 구매규격 상 인용표준 100% 보유
      (변경) 현행 + S/W 관련 프로그램 보유(라이센스 보유 등)
   - 설계인력
      (현행) 국가기술자격(전기, 전자, 정보기술) 소지자 2명 이상 또는 해당분야 연구/설계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2명 이상 보유 (경력 3년 이상인 경우 1명 이상)
      (변경) - 전기, 전자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연구/설계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1명 이상 보유
                      AND 정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해당분야 연구/설계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1명 이상 보유
 ○ 펌웨어 변경 시 신고사항 변경 및 신고의무 명시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24. 제재 항목 및 기간
     가. 공급자등록 관련
        1) 아래 항목에 대한 등록사항의 변경승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등록정지 1년
           다) (현행) 제작사양, 설계도면의 변경    /     (변경) 제작사양(내장된 S/W 포함), 설계도면의 변경
           ※ 도면승인 시 제출서류(S/W) : (현행) 펌웨어 버전 / (변경) 현행 + 수정이력, 사유, 내용, 작업자, 해시코드, STT 시험결과(자재검사처 개발검증시험 활용)

2. 전력량계 유자격 등록 시 시험사용 기간 및 수량 확대
   (현행) 1개월/50대    (변경) 6개월/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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