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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주)]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차 개정 시행 알림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22 조회수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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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 소기업·소상공인 이행실적 인정기간 5년→7년 확대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 신인도 가점(+1점) 부여 등

※ 시행일 : 2020.05.01(금) 입찰공고분 부터

첨부파일 제4차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일부개정안_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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