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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건설협회]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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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건설협회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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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확대 등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공포(5.26) ?고용부는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현행)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 (개정)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 전기·통신·소방·문화재의 경우 ’20.5.27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후 시행 예정 - ’20.5.27 이후 발주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으로 인상 ※ 발주자는 퇴직공제부금을 공사원가에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규정(건설근로자법 제10조의3)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한 공사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근로자 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하여 지급하고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함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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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붙임1) 건설근로자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 (2).hwp (붙임2)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공고 (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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