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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건설협회]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개정사항 안내
기관명 대한건설협회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01 조회수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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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가입 대상공사 확대 등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 공포(5.26)

?고용부는 퇴직공제 의무가입 대상공사를 확대하고 퇴직공제부금 일액 인상

- (현행)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개정)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로 의무가입 대상공사 확대

전기·통신·소방·문화재의 경우 ’20.5.27 이후 발주공사부터 적용, 종합·전문건설업은

건산법 시행령 개정이후 시행 예정

- ’20.5.27 이후 발주공사는 퇴직공제부금 일액 6,500원으로 인상

발주자는 퇴직공제부금을 공사원가에 명시하여 반영하도록 규정(건설근로자법 10조의3)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 초과한 공사는 발주자가 건설업체에게 근로자

노무비를 다른 공사비용과 구분하 지급하고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함

 

세부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붙임1) 건설근로자법 및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 (2).hwp
(붙임2)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공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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