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소방인들의 염원이었던 ‘소방공사 분리발주’ 내용이 담긴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이 5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본 법안은 건설업계의 반대로 수십 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이천물류창고 화재 참사와 같이 국민의 희생이 더 이상 발생되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하도급 병폐문제 근절 등 국민안전을 보장하는 법안의 취지가 인정되어 이번 제20대 국회에서 통과(재석 179인 중 찬성 169인·반대 2인·기권 8인)하였다.
- 소방공사는 전기,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공사와 같은 전문 공사업종으로 건설공사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공사 분리발주가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하도급 공종으로 전락되어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려웠다.
- 이는 소방시설의 품질저하를 불러왔고 화재발생 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하는 소방시설물이 미작동 되는 등 국민 안전이 위협받았다.
□ 그러나 이번 법안 통과로 앞으로는 소방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이로써 전문 소방공사업체가 제대로 된 공사비로 소방 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만약, 발주자가 분리발주 규정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자가 아닌 자에게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김태균 회장은 “먼저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서 원활히 통과되도록 힘써주신 여야 국회의원님들과 오랜 시간 동 안 많은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소방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덧붙여 “앞으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잘 정착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