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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폐기물관리법(2020.05.27.) 개정안 시행 안내
기관명 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관리처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27 조회수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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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지역본부 자원순환지원부에서 5월27일부터 시행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6일에 공포된 이후, 이 법의 하위법령 개정 작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됨에 따라 5월 27일부터 같은 법 하위법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됩니다.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의 시행으로 달라지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업자는 5년마다 적합성 확인을 받는 등

     불법폐기물 발생을 예방

 (2) 불법폐기물 처리 책임자를 대폭 확대하고, 행정대집행에 조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한 사후  

     조치를 도모

 (3) 불법취득 이익의 최대 3배와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벌칙 수준을

     상향해 책임자 처벌을 강화

     


 "이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불법 쓰레기산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 1부. 

첨부파일 폐기물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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