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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입찰계약 관련 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5.27 조회수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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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공사 관련 입찰계약 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사적격, 간이종심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경우 낙찰자 제외기준 신설(5.27 시행)
   - (공사적격, PQ기준) 시공평가기준 적용범위 및 평가인정기간 확대(5.27 시행)
   - (PQ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평가기준 조정(7.1 시행)
   - (종심제, 간이종심제) 사회적책임 건설안전 평가기준 조정(7.1 시행)
   -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비율 조정 및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기준 조정(5.27 시행)
   - (시공책임형) 사회적책임 가점비율 조정(5.27 시행)

□ 입찰계약 개정기준 :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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