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련 입찰계약 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사적격, 간이종심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경우 낙찰자 제외기준 신설(5.27 시행) - (공사적격, PQ기준) 시공평가기준 적용범위 및 평가인정기간 확대(5.27 시행) - (PQ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평가기준 조정(7.1 시행) - (종심제, 간이종심제) 사회적책임 건설안전 평가기준 조정(7.1 시행) -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비율 조정 및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기준 조정(5.27 시행) - (시공책임형) 사회적책임 가점비율 조정(5.27 시행) □ 입찰계약 개정기준 :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