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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조달수수료 고시」일부개정·시행 알림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5.10.17 조회수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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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수수료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일자 '25. 10. 22. 기준 '25. 12. 10.까지 접수분에 한해 조달수수료를 면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붙임 1. 「조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전문 1부.

      2. 「조달수수료 고시」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_수수료 면제 추가

첨부파일 「조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안 신구 대비표_수수료면제 추가.hwp
「조달수수료 고시」 일부개정 전문_251022시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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