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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 신청 시 하도급 대금 지급관련 확약서 추가 안내
기관명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08 조회수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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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조달(방위사업청) 및 부대조달(군) 입찰참가 신청 시
서약서 동의 화면의 맨 하단에 [하도급 대금의 지급관련 확인 및 확약서]가 추가되었습니다.
- 적용시기 : 2020. 6. 4.(화) 19시~

[하도급 대금의 지급관련 확인 및 확약서]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사는 해당입찰의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해당입찰의 공고일로부터 1년이내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며, 본 입찰에 계약상대자로 결정되어 계약시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은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할 것을 확약합니다.

위 2개의 문구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맨 하단의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기존처럼 입찰참가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 완료 하신 후에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관련 확인 및 확약서]의 선택 내용을 변경하실 수 없으니, 선택에 유의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77-1118, 1번) 또는 공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도급 대금의 지급관련 확인 및 확약서] 관련 근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2.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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