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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폐기물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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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환경공단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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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실적 신고시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02-3215-267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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