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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지역본부]폐기물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감면' 신청 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처 안내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01 조회수 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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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및 폐기물처분부담금 실적 신고시 신청할 수 있는 '중소기업 감면'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감면신청 시 제출서류인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관련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http://sminfo.mss.go.kr/

 

* 전화 : 국번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02-3215-267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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