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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공공구매종합정보]('20.6.1시행) 실태조사 생략제품 제출서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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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공공구매종합정보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01 | 조회수 | 14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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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태조사 생략제품에 대한 제출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실태조사 생략제품이란?
관계기관의 인가·허가·신고 및 인증 등 관련서류의 확인만으로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 가능 한 제품으로서, 현재 총 25개 세부제품이 지정, 운영중에 있음
2. 관련근거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기부고시 제2019-10호) 제29조 제2항
3. 시행시기 : 2020. 6. 1 이후 직접생산확인신청분부터 적용
4. 제출서류 현황 : 첨부한 문서 참고 바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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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000.실태조사생략제품 표준화(안)_공지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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