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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2020년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 추가 변경 공고(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10호)
기관명 조달청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16 조회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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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조달교육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 상반기 교육과정 취소에 따라 “교육이수 실적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변경공고 내용
 

 < 교육이수 실적 인정기간 연장 >

- 당초

구분 교육이수 실적 인정기간

제1회

2020. 6. 15.

제2회

2020. 9. 15.

제3회

2020. 12. 15.


- 변경 후

구분 교육이수 실적 인정기간

제1회

2018. 4. 1. ~ 2020. 7. 31.

제2회

2018. 7. 1. ~ 2020. 9. 15.

제3회

2018. 10. 1. ~ 2020. 12. 15.


*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집합 교육이 곤란할 경우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운영


* 그 밖의 내용은 조달품질원 공고 제2020-1호와 동일합니다.

 ** 상기 변경 공고에 따라 2020. 6. 16. ~ 2020. 7. 31. 까지 조달교육원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제도」교육을 이수한 기업의 심사결과는 2020년 8월 중 조달품질원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합니다.
 

                                                   2020년 6월 15일
                                                      조달품질원장
첨부파일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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