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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 안내(2020.09.01 시행)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19 조회수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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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20-18호)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20.9.1.부터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2020-18호) 1부
첨부파일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 개정전문(2020-18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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