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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인천국제공항][법정의무]보호구역 공항상주업체 자체보안계획 승인신청 안내
기관명 인천국제공항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19 조회수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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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안내문은 국가항공보안계획 6.2.7.1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3개월 이상
입주가 예상되는 신규계약(입점)업체 등에게 입점(운영) 또는 운항 개시 전에 자체보안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지방항공청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안내하는 사항입니다.

첨부파일은 자체 보안계획 수립과 관련된 항공보안법령,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설명한 ‘[참고] 자체 보안계획 수립을 위한 법령 및 용어 안내’를 포함한
상세 안내문이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사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지방항공청 보안과(☏ 032-740-21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공항상주업체 자체보안계획 승인신청 안내문_2020061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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