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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인천국제공항][법정의무]보호구역 공항상주업체 자체보안계획 승인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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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19 | 조회수 | 1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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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문은 국가항공보안계획 6.2.7.1에 의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3개월 이상 첨부파일은 자체 보안계획 수립과 관련된 항공보안법령, 국가항공보안계획과 어려운 법률 용어를 ☞ 자체 보안계획의 세부사항 및 승인에 관한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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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공항상주업체 자체보안계획 승인신청 안내문_20200618.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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