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신청번호 1AB-1906-001379, 2019. 6. 5.)과 관련하여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제안 내용
○ 품목명에 수치만 표기가 되고 있어 품목명으로는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폭과 길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추가하여 구매자(지자체 등 발주처)의 혼선 방지가 필요
나.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
○ 제안내용을 수용하여 품목명의 크기값 앞에 영문자(W, L, H)를 표기
| 변경 전 |
변경 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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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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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속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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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속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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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속성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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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X 길이 X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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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X 100 X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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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폭 X L길이 X H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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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200 X L100 X H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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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값 앞에 영문자 추가 |
(예시)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200 X 100 X 50mm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W200 X L100 X H50mm
다. 추진일정
○ 2020. 6. 15.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자동 적용
라. 기존에 등록된 식별번호의 품목명 변경 방법
○ 품목명 변경을 희망하시는 조달업체는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에서 변경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요청 대상
- 품목명에 영문자 기재: 200?100?50mm → W200 X L100 X H50mm
- 품목명 순서 변경 및 영문자 기재: 100 X 200 X 50mm(길이 X 폭 X 두께) → W200 X L100 X H50mm(폭 X 길이 X 두께)
에 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