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센터
  • 공지사항
제 목 [조달청]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알림(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기관명 조달청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6.17 조회수 1352
링크주소

국민제안(신청번호 1AB-1906-001379, 2019. 6. 5.)과 관련하여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민제안 내용

    ○ 품목명에 수치만 표기가 되고 있어 품목명으로는 제품의 폭과 길이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폭과 길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표기를 추가하여 구매자(지자체 등 발주처)의 혼선 방지가 필요

  나.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

    ○ 제안내용을 수용하여 품목명의 크기값 앞에 영문자(W, L, H)를 표기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품목명(속성명)

품목명(속성값)

품목명(속성명)

품목명(속성값)

폭 X 길이 X 두께

200 X 100 X 50mm

WX L길이 X H두께

W200 X L100 X H50mm

속성값 앞에 영문자 추가


   (예시)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200 X 100 X 50mm
      → 콘크리트호안및옹벽블록, 업체명, 모델명, W200 X L100 X H50mm
 
  다. 추진일정
    ○ 2020. 6. 15.일 이후 신규 신청 건부터 자동 적용

  라. 기존에 등록된 식별번호의 품목명 변경 방법

    ○ 품목명 변경을 희망하시는 조달업체는 상품정보시스템 → 목록화요청 → 품목변경에서 변경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변경 요청 대상
     - 품목명에 영문자 기재: 200?100?50mm → W200 X L100 X H50mm
     - 품목명 순서 변경 및 영문자 기재: 100 X 200 X 50mm(길이 X X 두께) → W200 X L100 X H50mm(폭 X 길이 X 두께)
       에 한함.  끝.

첨부파일 공지사항 내용(품목명 표기방법 변경 내용 포함).hwp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