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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공시대상 기업 및 편입.통지된 기업 중소기업 확인서 취소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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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6.26 | 조회수 |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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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개정(19.12.10)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20.6.11 시행) *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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