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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력란 신설 안내 (2020.07.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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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01 | 조회수 | 1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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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력란 신설 되었습니다. ○ 시스템 변경사항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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