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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공사계약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력란 신설 안내 (2020.07.01)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01 조회수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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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입력란 신설 되었습니다.

○ 시스템 변경사항
 - 계약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부가세 제외) 입력란 신설
 - 입력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계약서 인쇄 시 별도 표시 됨(금액 미입력 또는 0원 입력 시 해당없음으로 표시)
○ 적용 기준일 : '20. 7. 1.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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