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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개정·시행 알림(시행 20.07.13)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09 조회수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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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위탁취소 근거규정 신설, 법령 및 고시 개정사항 반영 등 규정을 정비하여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20.7.13.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일부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일부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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