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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가스공사]코로나19관련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연장 안내(~20.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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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가스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08 | 조회수 | 1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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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고시 제2020-126호 "가"항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에 따라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기한을 12월31일까지 한시적 연장합니다. 1. 2월27일~12월29일까지 지문인식 예외신청을 한 경우 예외적용 만료기한이 12월31일로 적용됩니다. 2. 12월29일 이후 신청하는 업체는 기존과 동일하게 신청 후 48시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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