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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공사 관련 심사기준 개정내용 알림(시행 20.07.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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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수자원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06 | 조회수 |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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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공사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내용- ◎적격심사 1.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결격기준 신설(제7조) 2.전문,기타 법령공사의 신인도 평가시 일자리 창출 가점 신설(100억~50억 공사)
◎종합심사, 사전심사 1.산업재해 산정시 사고사망만인율 적용
시행 20.07.06일 공고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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