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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코로나19 극복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2020.07.15 시행~20년도 말까지 한시적용)
기관명 행정안전부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15 조회수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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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25.(월) 입법예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 회계제도과 최교신(044-205-3781)

첨부파일 200525 코로나19 극복위한 지방계약제도 개편 시행(회계제도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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