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제1부두 정밀안전점검(수중조사 포함) 및 접안능력향상검토 용역』건의 구매규격을 붙임과 같이 사전공개하오니, 의견 있으신 분들은 붙임을 참고하시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