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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도로공사]순공사원가 98/100 미만 입찰 심사대상 제외 등 관련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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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도로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14 | 조회수 | 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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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 입찰시 심사대상 제외(또는 낙찰 제외) 되오니 반드시 관련규정과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여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공사계약 중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적격심사, 종합심사,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 주요내용: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또는 낙찰자 결정 제외
- 적용일 : 7월 10일(금) 공고건 부터
- 적용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우리공사 관련규정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제6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1조 제3항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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