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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도로공사]순공사원가 98/100 미만 입찰 심사대상 제외 등 관련 안내사항
기관명 한국도로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14 조회수 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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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공사원가의 98/100 미만 입찰시 심사대상 제외(또는 낙찰 제외) 되오니 반드시 관련규정과 공고문을

숙지하시고 주의하여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공사계약 중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

   * 적격심사, 종합심사,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 주요내용: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 또는 낙찰자 결정 제외

 

- 적용일 : 7월 10일(금) 공고건 부터

 

- 적용사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사항 반영

 

- 우리공사 관련규정

  공사적격심사 세부기준 제8조 제6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제21조 제3항

  유지보수 통합공종 단가계약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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