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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금지급기준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7.22 조회수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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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금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비 율

공 사

□ 토목․건축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전기, 통신, 조경, 설비 및 영선공사 등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30

물품의 

제조․용역

□ 물품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문화재 조사 용역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50


※ 지급기준 :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및심사기준 - 선금지급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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