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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전력공사]전기차 충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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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29 | 조회수 | 1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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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규격 및 품목 2. 조치사항 3.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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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27) 신뢰품목 지정관련 관심업체 의견 요청 SRM 공지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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