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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시행 알림(20.08.04)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8.04 조회수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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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검사 면제의 중단·취소 사유를 구체화하고 검사면제 대상품명, 선정절차 등 업무처리기준을 체계화한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8.4.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 전문 1부. 끝.

첨부파일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개정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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