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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수력원자력(주)]물품제조계약 선금지급 가이드라인
기관명 한국수력원자력(주) 분류 [공지사항]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8.28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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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품일정이 없어도 선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이행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당해연도 이행금액 산정 방식

구분

기성,준공방식

낭분이행시대가지급

공정예정표제출불가

공정예정표제출가능

계약체결시제출

사후제출

산정방식

기성대가예정액

품목,수량별 기간가중평균금액

공정예정표상금액

공정예정표상금액(사용용도확인)

 

공정예정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품목별 당해연도에 대한 기간가중평균 계약금액 합산액 적용

품목수량별 계약금액 × 품목수량별 납품기간 중 당해연도 기간비중

 

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제출]공정예정표 상 당해연도 공정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

[계약체결 후 제출]공정예정표를 기초로 산정하되, 선금용도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선금지급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선금잔액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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