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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한국수력원자력(주)]물품제조계약 선금지급 가이드라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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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 분류 | [공지사항]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28 | 조회수 | 109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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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납품일정이 없어도 선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당해연도이행금액 산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당해연도 이행금액 산정 방식
공정예정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품목별 당해연도에 대한 기간가중평균 계약금액 합산액 적용 ∑품목수량별 계약금액 × 품목수량별 납품기간 중 당해연도 기간비중
공정예정표를 제출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제출]공정예정표 상 당해연도 공정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정 ▶[계약체결 후 제출]공정예정표를 기초로 산정하되, 선금용도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선금지급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 선금잔액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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