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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 개정·시행 알림(2020.08.26)
기관명 나라장터 분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8.27 조회수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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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시제품 지정·관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8.26.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혁신시제품 지정 관리 기준(전문) 1부.
첨부파일 혁신시제품 지정 관리 기준(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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